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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동물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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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유해야생동물”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.
(야생동·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<개정 2011.7.28>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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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야생동물(야생 동·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[별표3] <개정2009. 6. 1>)
01 .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, 까치, 어치, 직박구리, 까마귀, 깔까마귀, 떼까마귀
02 .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 · 림 ·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, 멧비둘기, 고라니, 멧돼지, 청설모, 두더지, 쥐류 및 오리류(오리류 중 원앙이, 원앙사촌, 흑부리오리, 황오리, 알락쇠오리, 호사비오리, 뿔쇠오리,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.)
03 .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(糞便)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